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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존 항목 : 결제기록
- 보존 근거 : 계약 또는 청약철회 등에 관한 기록
- 보존 기간 : 3년
- 계약 또는 청약철회 등에 관한 기록 : 5년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 대금결제 및 재화 등의 공급에 관한 기록 : 5년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 소비자의 불만 또는 분쟁처리에 관한 기록 : 3년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참가규정
제1조 (용어의 정의)

<전시자>라 함은 본 전시회 참가를 위하여 참가신청서를 제출한 회사, 단체 및 개인 등을 말한다.

<전시회>라 함은 “2025 라이프디자인50+ 전시회”를 말한다.
<주최자>라 함은 “라이프디자인50+ 조직위원회”를 말한다.

제2조(참가신청 및 계약)

전시회 참가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주최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시자는 참가신청서를 제출한 후 7일 이내에 참가비(VAT 포함)의 50%를 참가계약금으로 납입하여야 한다.
단, 전시장 면적이 소진되었거나, 출품예정품목이 전시회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주최자는 참가신청접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참가신청 접수 후에도 주최자는 전시회 사정에 따라 25일 이내에 참가신청과 참가계약금 등 기납부금을 반려할 수 있다.


제3조(전시면적 배정)

주최자는 신청면적, 신청일자, 계약금 및 잔금납입, 전시품의 성격 및 기타 합리적인 방법에 의거하여, 전시위치를 배정하며
전시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주최자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전시회 장치기간 이전 전시자에게 배정된 전시위치 및 면적을 전시자와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으며,
전시자는 불가항력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최자의 요구에 최대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제4조(전시장 관리)

전시자는 참가신청에 명시한 전시품을 전시하고 상주요원을 배치하여 자사 부스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전시자가 참가신청서에 명시한 전시품과 상이한 전시품을 전시하거나 전시회 성격에 부합되지 않는 물품을 전시할 경우에는 주최자는 즉시 중지, 철거
또는 반출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참가비는 반환되지 않으며, 전시자는 이에 따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주최자는 필요한 경우 특정인의 전시장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전시자는 주최자의 서면 동의 없이 배정된 전시면적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양도, 전매 또는 상호간에 교환할 수 없다.

전시자는 전시실의 바닥, 천장, 기둥, 벽면 등에 페인트칠, 못질 등 원상변경을 할 수 없으며, 전시장의 손상에 대해서는 주최자의 복구요청 등에 따라
적절한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주최자는 질서유지와 안전관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킬 수 있는 행위의 예방 등을 위하여 전시품목, 전시행위 등을 선택적으로 배제 또는 제한할 수 있다.
주최자가 제공하는 상호간판 이외에 별도의 현수막을 외부에 설치할 수 없다.
전시자는 판매목적으로 호객행위를 할 수 없으며, 전시품을 통로에 진열할 수 없다.


제5조(참가비 납입 조건)

전시자는 참가비의 50%에 해당하는 계약금을 인보이스(Invoice) 수령 후 7일 이내에 납입해야 하며, 잔금 50%는 2025년 2월 28일 까지 납입해야 한다.
전시자가 잔금을 지정된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주최자는 참가를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전시자는 이미 납입한 참가비에 대해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전시자가 참가비, 기술지원비 등 제반비용 미납 시, 주최자는 완납 시 까지 선택적으로 그 전시자의 전시품을 유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발생되는 제반비용은 전시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6조(전시자의 참가취소 또는 변경)

전시자가 약정한 전시면적 전부 또는 일부 사용을 취소할 시 전시자는 주최자에게 서면으로 취소통보를 하여야 한다.
전시자가 참가신청 및 계약서 제출 후 참가를 취소하거나, 규모를 축소할 경우 다음에 정한 위약금 상당액을 참가 취소 후 15일 이내 주최자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단, 기 납입된 참가비는 동 위약금으로 차감하여, 부족 시 추가 납입하여야 하고, 잉여 시 반환된다.
2025년 2월 28일 까지 취소 또는 규모 축소할 경우 : 참가비(부스비)의 50%를 위약금으로 납부
2025년 2월 28일 이후 취소 또는 규모 축소할 경우 : 참가비(부스비)의 100%를 위약금으로 납부
환불금액에 대해서는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다.


제7조(전시회의 취소 또는 변경)

주최자가 전시회 개최를 취소하는 경우, 이미 납입된 참가비 전액을 전시자에게 반환한다.
다만, 태풍, 홍수, 악천후, 지진, 전염병 등 불가항력의 특별한 사정으로 전시회가 취소 또는 개최일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이를 반환하지 않는다. 이 경우 전시자는 주최자에게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제8조(장치 및 전시품 진열)

1. 전시자는 배정된 전시면적 내에서 지정기간 내에 장치 및 전시품 반입, 진열을 완료해야 한다. 2025년 4월 22일(화) 오후 8시까지 전시품 진열이 되어 있지 않을 경우 주관자는 해당 전시자의 참가를 임의 취소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2. 장치기간은 2025년 4월 21일(월)~22(화),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이며, 규정시간 외 추가 작업이 필요한 경우 추가사용 신청 및 시간 외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9조(전시품 및 장치물 반출)

전시자는 지정기간 내에 모든 전시품 및 장치물을 반출하여야하며, 반출을 지연할 경우 주최측이 부담하게 될 제반 비용(전시장 추가 사용료 등)을 즉시 주최자에게 납입하여야 한다.

제10조(전시장 경비, 위험부담 및 보험)

주최자는 전시자 및 방문객을 위하여 적절한 경비조치를 한다.
전시자는 전시기간 및 장치, 철거기간 중 발생되는 배당면적 내의 장치물 및 전시품에 대한 훼손 및 도난에 대하여 전적인 책임을 진다.
전시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화재, 도난, 파손 기타 사고를 발생하게 하여 주최자 또는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때에는 전시자가 전적인 배상책임을 지며, 전시품 등에 대한 보험가입 역시 전시자의 책임으로 한다.


제11조(방화규칙)

장치물 및 전시장 내의 모든 자재는 소방 법규에 따라 적절한 불연처리가 되어야 한다.
주최자는 필요에 따라 전시자에게 화재방지와 관련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12조(보충규정)

주최자는 필요한 경우, 참가약정에 명시되지 않은 보충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보충되는 규정은 참가규정의 일부가 되며, 전시자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13조(분쟁해결)

본 참가규정의 해석에 주최자와 전시자 간에 발생되는 쌍방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분쟁은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 판정에 따르며, 그 판정에 대하여는 법원에 제소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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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존 항목 : 결제기록
- 보존 근거 : 계약 또는 청약철회 등에 관한 기록
- 보존 기간 : 3년
- 계약 또는 청약철회 등에 관한 기록 : 5년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 대금결제 및 재화 등의 공급에 관한 기록 : 5년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 소비자의 불만 또는 분쟁처리에 관한 기록 : 3년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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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용어의 정의)

<전시자>라 함은 본 전시회 참가를 위하여 참가신청서를 제출한 회사, 단체 및 개인 등을 말한다.

<전시회>라 함은 “2025 라이프디자인50+ 전시회”를 말한다.
<주최자>라 함은 “라이프디자인50+ 조직위원회”를 말한다.

제2조(참가신청 및 계약)

전시회 참가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주최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시자는 참가신청서를 제출한 후 7일 이내에 참가비(VAT 포함)의 50%를 참가계약금으로 납입하여야 한다.
단, 전시장 면적이 소진되었거나, 출품예정품목이 전시회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주최자는 참가신청접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참가신청 접수 후에도 주최자는 전시회 사정에 따라 25일 이내에 참가신청과 참가계약금 등 기납부금을 반려할 수 있다.


제3조(전시면적 배정)

주최자는 신청면적, 신청일자, 계약금 및 잔금납입, 전시품의 성격 및 기타 합리적인 방법에 의거하여, 전시위치를 배정하며
전시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주최자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전시회 장치기간 이전 전시자에게 배정된 전시위치 및 면적을 전시자와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으며,
전시자는 불가항력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최자의 요구에 최대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제4조(전시장 관리)

전시자는 참가신청에 명시한 전시품을 전시하고 상주요원을 배치하여 자사 부스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전시자가 참가신청서에 명시한 전시품과 상이한 전시품을 전시하거나 전시회 성격에 부합되지 않는 물품을 전시할 경우에는 주최자는 즉시 중지, 철거
또는 반출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참가비는 반환되지 않으며, 전시자는 이에 따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주최자는 필요한 경우 특정인의 전시장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전시자는 주최자의 서면 동의 없이 배정된 전시면적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양도, 전매 또는 상호간에 교환할 수 없다.

전시자는 전시실의 바닥, 천장, 기둥, 벽면 등에 페인트칠, 못질 등 원상변경을 할 수 없으며, 전시장의 손상에 대해서는 주최자의 복구요청 등에 따라
적절한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주최자는 질서유지와 안전관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킬 수 있는 행위의 예방 등을 위하여 전시품목, 전시행위 등을 선택적으로 배제 또는 제한할 수 있다.
주최자가 제공하는 상호간판 이외에 별도의 현수막을 외부에 설치할 수 없다.
전시자는 판매목적으로 호객행위를 할 수 없으며, 전시품을 통로에 진열할 수 없다.


제5조(참가비 납입 조건)

전시자는 참가비의 50%에 해당하는 계약금을 인보이스(Invoice) 수령 후 7일 이내에 납입해야 하며, 잔금 50%는 2025년 2월 28일 까지 납입해야 한다.
전시자가 잔금을 지정된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주최자는 참가를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전시자는 이미 납입한 참가비에 대해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전시자가 참가비, 기술지원비 등 제반비용 미납 시, 주최자는 완납 시 까지 선택적으로 그 전시자의 전시품을 유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발생되는 제반비용은 전시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6조(전시자의 참가취소 또는 변경)

전시자가 약정한 전시면적 전부 또는 일부 사용을 취소할 시 전시자는 주최자에게 서면으로 취소통보를 하여야 한다.
전시자가 참가신청 및 계약서 제출 후 참가를 취소하거나, 규모를 축소할 경우 다음에 정한 위약금 상당액을 참가 취소 후 15일 이내 주최자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단, 기 납입된 참가비는 동 위약금으로 차감하여, 부족 시 추가 납입하여야 하고, 잉여 시 반환된다.
2025년 2월 28일 까지 취소 또는 규모 축소할 경우 : 참가비(부스비)의 50%를 위약금으로 납부
2025년 2월 28일 이후 취소 또는 규모 축소할 경우 : 참가비(부스비)의 100%를 위약금으로 납부
환불금액에 대해서는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다.


제7조(전시회의 취소 또는 변경)

주최자가 전시회 개최를 취소하는 경우, 이미 납입된 참가비 전액을 전시자에게 반환한다.
다만, 태풍, 홍수, 악천후, 지진, 전염병 등 불가항력의 특별한 사정으로 전시회가 취소 또는 개최일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이를 반환하지 않는다. 이 경우 전시자는 주최자에게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제8조(장치 및 전시품 진열)

1. 전시자는 배정된 전시면적 내에서 지정기간 내에 장치 및 전시품 반입, 진열을 완료해야 한다. 2025년 4월 22일(화) 오후 8시까지 전시품 진열이 되어 있지 않을 경우 주관자는 해당 전시자의 참가를 임의 취소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2. 장치기간은 2025년 4월 21일(월)~22(화),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이며, 규정시간 외 추가 작업이 필요한 경우 추가사용 신청 및 시간 외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9조(전시품 및 장치물 반출)

전시자는 지정기간 내에 모든 전시품 및 장치물을 반출하여야하며, 반출을 지연할 경우 주최측이 부담하게 될 제반 비용(전시장 추가 사용료 등)을 즉시 주최자에게 납입하여야 한다.

제10조(전시장 경비, 위험부담 및 보험)

주최자는 전시자 및 방문객을 위하여 적절한 경비조치를 한다.
전시자는 전시기간 및 장치, 철거기간 중 발생되는 배당면적 내의 장치물 및 전시품에 대한 훼손 및 도난에 대하여 전적인 책임을 진다.
전시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화재, 도난, 파손 기타 사고를 발생하게 하여 주최자 또는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때에는 전시자가 전적인 배상책임을 지며, 전시품 등에 대한 보험가입 역시 전시자의 책임으로 한다.


제11조(방화규칙)

장치물 및 전시장 내의 모든 자재는 소방 법규에 따라 적절한 불연처리가 되어야 한다.
주최자는 필요에 따라 전시자에게 화재방지와 관련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12조(보충규정)

주최자는 필요한 경우, 참가약정에 명시되지 않은 보충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보충되는 규정은 참가규정의 일부가 되며, 전시자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13조(분쟁해결)

본 참가규정의 해석에 주최자와 전시자 간에 발생되는 쌍방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분쟁은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 판정에 따르며, 그 판정에 대하여는 법원에 제소할 수 없다.